학칙 및 시행세칙

1. 정보대학원 학칙

제정 : 2000. 3. 1
개정 : 2017. 10. 23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정보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론과 응용분야를 연구하고, 정보분야의 지도적 인격과 창조적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교육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보대학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과정 및 전공

제 2 조 (과정 및 소재지)

본 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 정보미디어전략 석사학위과정, 금융정보보호 석사학위과정, 빅데이터 석사학위과정, 디지털포렌식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통합과정') 및 연구과정을 신촌캠퍼스에 두고, 이 과정 안에 특별단기 공개 교육과정, 본원과 외부 연구기관(이하‘학?연’이라 부름)및 본원과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이하‘학?산?관’이라 부름)과의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 3 조 (정원 및 전공)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의 정원과 전공트랙은 다음과 같이 편성하며, 연구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다만, 통합과정의 입학정원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산정된다.

  • 학위과정별 정원은 석사 47명, 박사 15명으로 하고, 과정별로“디지털 경영, IT서비스 기획, ICT?콘텐츠, 정보보호, UX,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맞춤형 융합, IoT 서비스융합, 정보미디어전략, 금융정보보호, 빅데이터, 디지털포렌식”의 12개 트랙별로 나누어 운영한다.
  • 석사학위, 박사학위 및 통합과정은 공통필수과목, 트랙필수 및 트랙심화 과목, 일반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전공트랙은 시행세칙에 규정된 정보대학원의 교과전공분야를 의미하며, 학사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생이 선택한다.
  • 석사학위과정 중 정보미디어전략, 금융정보보호, 빅데이터, 디지털포렌식 과정은 별도의 과정으로 운영하며 등록금,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 학사관리 운영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학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가.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 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의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다. 계약학과(재교육형, 채용조건형) 정원은 각 과정별 30명으로 한다.

제 3 조의 2 (트랙 변경)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의 정원과 전공트랙은 다음과 같이 편성하며, 연구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다만, 통합과정의 입학정원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산정된다.

  • 석사, 박사, 통합과정 재적 중 2학기 내에 1회에 한하여 전공트랙의 변경을 허용한다.
  • 과거 트랙과 신규 트랙의 학사지도교수가 확인하고, 신규트랙의 교수가 전공필수 및 심화 인정과정을 확인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청기간은 1학기 및 2학기 말에 1주일간 공고한다.

제 3 조의 3 (석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간의 학위변경)

본 학위변경은 일반대학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학칙 및 내규를 준용한다.

제 3 조의 4 (학위과정의 연계운용)

  •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학사학위과정 재학 시 대학원 교과목을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대학원 과목은 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사학위 졸업이수 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4 조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또는 전공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계약학과의 명칭은 “정보미디어전략”, “금융정보보호”, “빅데이터, “디지털포렌식” 으로 하고 학위명은 정보시스템학석사(정보미디어전략), 정보시스템학석사(금융정보보호), 정보시스템학석사(빅데이터), 정보시스템학석사(디지털포렌식)으로 한다.
  • 계약학과의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 이수학점, 운영경비, 수업료, 설치?운영기간, 입학자격, 수업연한, 설치?운영기간 만료 전 폐지, 운영위원회 등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입학

제 5 조 (입학 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개강일 이전으로 한다.

제 6 조 (지원 자격)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 석사학위과정 : 국내ㆍ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받을 예정인 자 또는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박사학위과정 :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 통합과정 : 동조 1항(석사학위과정)을 적용한다.
  • 계약학과 : 석사학위과정에 준하며, 소속기관장의 추천과 학업동의 및 지원을 확약 받은 자

제 7 조 (입학 전형 방법)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 방법은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에 의한 일반 전형 또는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한다. 계약학과의 경우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며 구술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 8 조 (지원 절차)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 9 조 (편입학)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의 편입학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에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할 수 있으며 시기, 전형방법 및 절차는 입학의 경우에 준한다.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 석사학위과정 :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동일ㆍ유사 전공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년 이상 이수 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한자
  • 박사학위과정 :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동일ㆍ유사 전공분야의 박사학위과정을 1년 이상 이수 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한자

제 10 조 (정원 외 입학)

외국인 등으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전형에 의하여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규정의 적용은 대학원학칙 및 제반내규를 적용한다.

제 4 장 등록 및 학적

제 11 조 (등록)

  •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과 계약학과 석사/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처음 4학기까지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디지털포렌식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처음 3학기까지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 통합과정의 학생은 처음 6학기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 통합과정의 학생 중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학생은 석사학위과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 12 조 (등록 학생의 권한)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 13 조 (납입금의 반환)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 14 조 (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휴학의 총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2년(4학기), 박사3년(6학기), 통합과정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임신 출산 또는 만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 15 조 (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학업부실, 성행불량 또는 그 밖의 이유로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종합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한자
  • 재학연한 초과자

제 17 조 (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재입학)

  • 석사수료자와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 1회에 한하여 일반과정 입학전형 절차를 따라 심사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3호 및 제34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 석사수료 또는 제적되기 이전에 취득한 학점 및 자격시험 결과는 재입학시 이를 통산하여 전공주임교수(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주임교수(박사과정)의 검토를 거쳐 부원장이 인정할 수 있다.
  • 재입학 전에 이수한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최대6년(12학기), 박사과정은 최대 9년(18학기)을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다.

제 5 장 수업 및 학점

제 19 조 (수업 및 재학 연한)

  •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계약학과 석사/박사학위과정 학생의 수업연한은 최단 2년(4학기)으로 하고,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디지털포렌식 석사학위과정 학생 중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1학기에 한해 수업연한을 단축한다.
  •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4년(8학기), 박사과정은 7년(14학기), 통합과정은 8년(16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의 2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제 20 조 (이수 과목)

  •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 각 학위과정 학생은 교과과정표에 따라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사전에 학사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이수 학점)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다음과 같다.

  • 석사학위과정 : 37학점
  • 박사학위과정 : 55학점(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가산 가능)
  • 통합과정 : 55학점(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가산 가능). 단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학생은 석사 37학점.
  • 계약학과 석사학위과정 : 39학점, 단, 빅데이터과정 36학점, 디지털포렌과정 33학점
  • 계약학과 박사학위과정 : 57학점(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가산 가능)

제 22 조 (학업평가 및 재수강)

  • 학업성적의 평가는 A+, A0, A-, B+, B0, B-, C+, C0, C-, F, W, P, NP로 구분하며, 그 표시는 다음과 같다.
  • 동일교과목을 재수강하였을 때는 그 중에서 양호한 성적 하나만 인정한다.
등급 평점 점수 설명
A+ 4.3 100 ~ 97 우 수
A0 4.0 96 ~ 94
A- 3.7 93 ~ 90
B+ 3.3 89 ~ 87 우 량
B0 3.0 86 ~ 84
B- 2.7 83 ~ 80
C+ 2.3 79 ~ 77 양 호
C0 2.0 76 ~ 74
C- 1.7 73 ~ 70
F 0 69 이하 불 량
W 0 Withdraw
P, NP 0 청강·연구

제 22 조의 2 (통합과정 진학평가)

  • 통합과정 학생은 3학기말에 박사과정 진학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박사진학 여부는 '통합과정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진학 심사는 학업성적, 종합시험성적, 영어시험 성적, 학업 능력 및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 23 조 (이수인정 평점)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율이 강의실시 시간의 3분의2 이상이고 학업성적 등급이 C- (1.7)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된다. 그러나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량평균은 3.0(B0)이상이어야 한다.

제 24 조 (편입학자 학점인정)

편입학자의 기득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은 최고 2학기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 6 장 자격 시험, 학위 논문 및 학위 수여

제 25 조 (자격 시험)

  •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2과목 이상에 걸친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 이 시험은 석사학위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25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으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자가 응시할 수 있다.
  •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2차에 걸친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박사과정 자격능력평가(1차), 박사과정 자격시험(2차)>에 합격하여야 한다. 박사과정 종합시험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재학생이 응시할 수 있다.
  • 통합과정 학생은 3학기말 이후에 박사과정 자격능력평가(1차)에, 6학기말이후에 박사과정 자격시험(2차)에 합격하여야 한다. 통합과정 종합시험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재학생이 응시할 수 있다.
  • 석사,박사 및 통합과정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 계약학과(재교육형)의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계약학과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26 조 (재시험)

종합시험 응시과목 중 낙제과목이 있는 자는 그 과목을 재 응시하여야 한다.

제 27 조 (학위 논문)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제 28 조 (학위 수여)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다음과 같이 학술학위 및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 학술학위
    • 가. 정보시스템학 석사 (M.S. in Information Systems)
    • 나. 정보시스템학 박사 (Ph.D. in Information Systems)
  • 전문학위
    • 가. 정보시스템학 석사(정보미디어전략) (M.S. in Information Media Strategy)
    • 나. 정보시스템학 박사(정보미디어전략) (Ph.D. in Information Media Strategy)
    • 다. 정보시스템학 석사(금융정보보호) (M.S. in Information Systems)
    • 라. 정보시스템학 석사(빅데이터) (M.S. in Information Systems)
    • 마. 정보시스템학 석사(디지털포렌식) (M.S. in Digital Forensics)

제 28 조의 2 (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4.12.>

제 7 장 연구 과정 및 공개 강좌

제 29 조 (연구과정 입학자격)

본 대학원 연구과정 입학자격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 30 조 (연구 연한)

연구과정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 31 조 (실적 증명)

본 대학원 연구과정에 1년간 이수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 한다.

제 32 조 (공개 강좌)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 또는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 8 장 상벌

제 33 조 (장학금 지급)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한다.

제 34 조 (징계)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 할 수 있다.

제 9 장 조직

제 35 조 (직제)

본 대학원에 원장, 부원장, 그밖에 필요한 교원과 사무직원을 둔다.

제 36 조 (전공별 지도 교수)

본 대학원의 제3조에 규정된 전공별로 지도교수를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 37 조 (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본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 38 조 (심의 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생의 입학, 재입학, 졸업 및 수료, 제적에 관한 사항
  • <삭제>
  • 본원의 규정 등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삭제>
  •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8조의 2 (대학원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심의를 거쳐야 한다.

  • 학과(계약학과 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총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원간 정원조정 사항
  • 학위수여요건 변경 사항
  • 학위수여 취소 사항
  • 대학원간 통합관리 및 연계ㆍ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대학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5.04.12>

제 39 조 (의결 방법)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0 조 (임기)

본 대학원의 대학원장, 부원장, 전공별 지도교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될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1 조 (IT 정책전략 연구소)

IT 정책전략연구소는 정보대학원의 부설연구소로 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10 장 준용 규정

제 42 조 (준용 규정)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제 43 조 (내규 제정)

본 학칙 시행을 위한 내규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제3조 1항, 제20조, 제25조 1항, 제28조 1항)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제2조, 제3조, 제5조, 제28조, 제25조 1항, 제28조, 제40조, 제41조)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제2조, 제3조, 제5조, 제28조, 제25조 1항, 제28조, 제40조, 제41조)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세칙(제4조, 제6조 3항)은 2007년 10월 18일부로 시행하며, 2008년 9월 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현재 IT경영전략 트랙 재학생은 계약학과로 소속 변경한다.
  • 이 세칙(제4조, 제6조 3항, 제11조, 제19조, 제21조, 28조)은 2007년 10월 18일부로 시행하며, 2008년 9월 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현재 IT경영전략 트랙 재학생은 계약학과로 소속 변경할 수 있다.
  • (시행일)이 학칙(제3조의 2, 제14조, 제25조)은 2009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이 학칙(제4조의 1)은 2010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이 학칙(제3조의 1)은 2011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이 학칙(제3조의 3)은 2012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이 학칙(제18조)은 2012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 학칙(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6조의3, 제11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은 2013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
  • (시행일) 이 학칙(제3조의 4)은 2013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제22조의 2)은 2013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제28조)은 즉시 시행한다. 또한, 기 수여된 학위도 개정된 학칙에 따라 분류한다.
  • (시행일) 이 학칙(제2조, 제3조의3, 제4조의1, 제28조의2)은 2013년 9월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 학칙(제2조,제3조의1항,제3조의3항,제4조의1항,제28조의2항)은 2014년 3월부터 적용한다.
  • 신설(시행일) 이 학칙(제3조의5)은 2014-1학기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학칙(제3조의1, 제21조의 전항, 제25조의1)은 2014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25조의4 빅데이터과정은 2014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제28조의2, 제38조의2)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시행일) 이 학칙(제2조,제3조,제4조,제11조,제19조,제21조,28조)은 2015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호)은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4호 다목)은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제1호, 제3조의3, 제4조제1호, 제14조, 제19조의2, 제21조제4호, 제28조2항의 다목)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1호)은 2018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