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2. 학칙 시행세칙

제정 : 2000. 3. 1
개정 : 2016. 12. 13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세칙은 정보대학원 학칙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업연한)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계약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최단 2년(4학기)으로 하고,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디지털포렌식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수업연한은 최단 1.5년(3학기)으로 한다.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과 계약학과 석사학위과정은 4년(8학기), 박사학위과정과 계약학과 박사학위과정은 7년(14학기), 통합과정은 8년(16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 2 장 이수학점 및 수강신청

제 3 조 (이수학점)

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37학점, 박사과정 55학점, 통합과정 55학점으로 하며, 이 55학점에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30학점까지 가산할 수 있다. 계약학과 석사과정은 39학점(단, 빅데이터과정 36학점, 디지털포렌식과정 33학점으로 한다.

제 4 조 (학기당 이수학점)

각 학위과정별로 매학기 13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단, 계약학과(재교육형)의 경우 학사운영 필요에 따라 13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제 5 조 (청강제도)

학생은 매학기 학점없이 2과목까지 청강할 수 있으며, 청강과목은 수강신청서에 기재하고 성적평가는 ‘이수필’(Pass:P)과 ‘이수미필’(nonpass:NP)로 평가하여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 6 조 (학점인정)

  • 본 대학원 입학 후에 본 대학원에서 개설하지 않는 과목을 본교 일반대학원 및 다른 전문대학원에서 수강할 경우 학사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이수하며,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매학기 6학점 이내, 총 15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마치고 석사과정에 입학했을 때에는 이미 이수한 교과과목 중 B-학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고 9학점을 인정하며 수업연한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 본 대학원에 입학한 박사학위과정, 통합과정의 학점인정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과목 중 B-학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고 30학점까지 인정하며, 부원장이 심사 후 원장이 승인한다. 단,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 본 대학원 입학 전 국내ㆍ외의 다른 대학원 또는 본 대학원의 동일한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사지도교수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 할 수 있다. 단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 7 조 (유급)

매학기 소정의 학점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유급을 한다.

제 8 조 (수강신청)

  •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이수할 교과과목을 선택하여 학사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 학생은 수강신청 결과를 학사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 전항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추가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제적을 면할 수 있다.

제 9 조 (수강과목변경)

이미 수강신청 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간표변경, 폐강된 과목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기 초 일정 기간 내에 학사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다.

제 10 조 (수강과목철회)

  •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된 기간내에 해당과목의 담당교수, 학사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 수강과목 철회후의 잔여 신청과목의 최저 3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나, 학적부상에는 ‘W’(Withdraw)로 기재한다.

제 11 조 (재수강제도)

  • 성적평가가 C- 이하 나온 과목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 재수강한 과목의 경우는 성적평가에 재수강 표시를 하며, 이전에 평가된 과목은 학적부에서 삭제된다.

제 12 조 (폐강)

대학원장은 이미 개설된 교과과목 중 수강신청인원이 2명 미만일 경우 그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제 3 장 학업성적 및 출석

제 13 조 (시험)

시험은 매 학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 14 조 (학업성적)

매 학기의 정기시험에 있어서 수강과목 성적이 C-이상의 학점만을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과정수료 및 졸업사정에 있어서는 전 이수과목이 평균 B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 15 조 (성적등급·평점)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설명
A+ 4.3 100 ~ 97 우 수
A0 4.0 96 ~ 94
A- 3.7 93 ~ 90
B+ 3.3 89 ~ 87 우 량
B0 3.0 86 ~ 84
B- 2.7 83 ~ 80
C+ 2.3 79 ~ 77 양 호
C0 2.0 76 ~ 74
C- 1.7 73 ~ 70
F 0 69 이하 불 량
W 0 Withdraw
P, NP 0 청강·연구

제 16 조 (출석일수)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1/3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시험성적과 상관없이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시험 불응신고 및 추가시험

제 17 조 (시험불응신고)

정기시험을 사고로 인하여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불응신고서를 담당교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 (불응사유서)

시험불응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신병으로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한다.
  • 입대 및 병무소집 관계로 응시하지 못한 자는 소집영장 또는 입대 확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 직계가족 사망으로 불응한 자는 사망진단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 그 밖의 사유로 불응한 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제 19 조 (추가시험)

불응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에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 5 장 편입학자의 학기 및 학점

제 20 조 (학기·학점인정)

편입학한 학생의 학기와 학점의 인정은 교수회의 심의와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원장이 결정한다. 단, 편입학자의 취득학점은 1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은 최대 2학기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 21 조 (제출서류)

전조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편입학신청서
  • 편입 전 재학한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

제 6 장 휴학, 퇴학, 제적, 복학 및 재입학

제 22 조 (일반휴학)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이 불가하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휴학신청서에 휴학사유서, 진단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 (입대휴학)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신청서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휴학기간)

휴학의 총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2년(4학기), 박사 3년(6학기), 통합과정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임신.출산 또는 만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 25 조 (휴학신청)

미등록 휴학신청서의 제출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친 학생의 학기 중 휴학신청서의 제출은 학기 2/3선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 26 조 (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7 조 (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학업부실, 수업방해 또는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종합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한 자
  • 재학연한 초과자
  • 계약학과 학생 중 협약산업체 등에서 자원퇴직한 자

제 28 조 (자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신청서에 자퇴이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9 조 (재입학)

  •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재입학신청서, 청원서,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입학전형 절차에 따라 심사한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입학심의는 서류심사와 필요시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모든 재입학은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
  • 모든 재입학의 허가는 1회에 한한다.
  • 박사과정, 통합과정 재입학생의 학위논문 요건은 학위논문 최종 제출 전 SSCI, SCI, SCIE에 주저자(제1저자)로 1편 이상 게재하거나 게재 확정되어야 한다. 단, 입학일 이후 게재한 논문에 한 한다.

제 30 조 (학기·등록금)

  • 등록을 마친 학생의 등록금은 휴학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 중간시험 이후 학기2/3선 해당일로부터 입대 휴학한 학생에 한하여 당해 학기는 인정되며, 당해 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 시험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삭제

제 7 장 계약학과

제 32 조 (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또는 전공(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33 조 (학위과정)

계약학과에는 석사·박사학위과정을 둔다.

제 34 조 (계약학과의 명칭 및 학위명)

  • 계약학과로“정보미디어전략”,“금융정보보호”, “빅데이터”,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둔다.
  • “정보미디어전략”,“금융정보보호”, “빅데이터”, “디지털포렌식”은 재교육형으로 운영한다.
  • 학위명은 정보시스템학석사(정보미디어전략), 정보시스템학박사(정보미디어전략), 정보시스템학석사(금융정보보호), 정보시스템학석사(빅데이터), 정보시스템학석사(디지털포렌식)으로 한다.

제 35 조 (입학)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과 학업동의 및 지원을 확약 받은 자

제 36 조 (교육과정의 편성·이수)

  •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하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37 조 (교육과정 이수 인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수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 38 조 (학위수여 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은 39학점(단, 빅데이터과정 36학점, 디지털포렌식과정 33학점, 박사학위과정은 57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 각 과정의 필수요건 규정에 충족한 자

제 39 조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40 조 (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그 부담)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41 조 (수업료 등 납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2 조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계약학과가 그 설치·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전공주임교수 책임 하에 관련 전공교수들이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43 조 (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박사과정 요람 및 관례에 따른다.

부칙

  •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3조, 제6조, 제12조, 제15조, 제24조)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3조)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2조, 제22조, 제24조)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3조, 제6조, 제8조, 제14조, 제29조)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2조, 31조, 제 7장)은 2007년 10월 18일부로 시행하며, 2008년 9월 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현재 IT경영전략 트랙 재학생은 계약학과로 소속 변경할 수 있다.
  • (시행일) 이 세칙(제8조, 제24조)은 2009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6조의 3)은 2013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29조)은 2012년 9월 재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2조, 제3조, 제6조, 제24조, 제29조)은 2013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34조)은 2013년 9월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34조)은 2014년 3월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3조, 제4조)은 2014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빅데이터과정은 2014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 세칙 (제2조,제3조,제34조,제38조)은 2015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3조, 제4조, 제24조, 제34조, 제38조제1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