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00. 3. 1
개정 : 2016. 12. 13
제 1 조 (목적)
이세칙은 정보대학원 학칙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업연한)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계약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최단 2년(4학기)으로 하고,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디지털포렌식 석사학위과정 학생의 수업연한은 최단 1.5년(3학기)으로 한다.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과 계약학과 석사학위과정은 4년(8학기), 박사학위과정과 계약학과 박사학위과정은 7년(14학기), 통합과정은 8년(16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 3 조 (이수학점)
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37학점, 박사과정 55학점, 통합과정 55학점으로 하며, 이 55학점에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30학점까지 가산할 수 있다. 계약학과 석사과정은 39학점(단, 빅데이터과정 36학점, 디지털포렌식과정 33학점으로 한다.
제 4 조 (학기당 이수학점)
각 학위과정별로 매학기 13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단, 계약학과(재교육형)의 경우 학사운영 필요에 따라 13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제 5 조 (청강제도)
학생은 매학기 학점없이 2과목까지 청강할 수 있으며, 청강과목은 수강신청서에 기재하고 성적평가는 ‘이수필’(Pass:P)과 ‘이수미필’(nonpass:NP)로 평가하여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 6 조 (학점인정)
제 7 조 (유급)
매학기 소정의 학점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유급을 한다.
제 8 조 (수강신청)
제 9 조 (수강과목변경)
이미 수강신청 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간표변경, 폐강된 과목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기 초 일정 기간 내에 학사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다.
제 10 조 (수강과목철회)
제 11 조 (재수강제도)
제 12 조 (폐강)
대학원장은 이미 개설된 교과과목 중 수강신청인원이 2명 미만일 경우 그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제 13 조 (시험)
시험은 매 학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 14 조 (학업성적)
매 학기의 정기시험에 있어서 수강과목 성적이 C-이상의 학점만을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과정수료 및 졸업사정에 있어서는 전 이수과목이 평균 B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 15 조 (성적등급·평점)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등급 | 평점 | 점수 | 설명 |
---|---|---|---|
A+ | 4.3 | 100 ~ 97 | 우 수 |
A0 | 4.0 | 96 ~ 94 | |
A- | 3.7 | 93 ~ 90 | |
B+ | 3.3 | 89 ~ 87 | 우 량 |
B0 | 3.0 | 86 ~ 84 | |
B- | 2.7 | 83 ~ 80 | |
C+ | 2.3 | 79 ~ 77 | 양 호 |
C0 | 2.0 | 76 ~ 74 | |
C- | 1.7 | 73 ~ 70 | |
F | 0 | 69 이하 | 불 량 |
W | 0 | Withdraw | |
P, NP | 0 | 청강·연구 |
제 16 조 (출석일수)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1/3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시험성적과 상관없이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시험불응신고)
정기시험을 사고로 인하여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불응신고서를 담당교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 (불응사유서)
시험불응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추가시험)
불응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에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 20 조 (학기·학점인정)
편입학한 학생의 학기와 학점의 인정은 교수회의 심의와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원장이 결정한다. 단, 편입학자의 취득학점은 1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은 최대 2학기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 21 조 (제출서류)
전조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일반휴학)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이 불가하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휴학신청서에 휴학사유서, 진단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 (입대휴학)
군입대로 인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신청서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휴학기간)
휴학의 총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2년(4학기), 박사 3년(6학기), 통합과정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임신.출산 또는 만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 25 조 (휴학신청)
미등록 휴학신청서의 제출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친 학생의 학기 중 휴학신청서의 제출은 학기 2/3선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 26 조 (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7 조 (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제 28 조 (자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신청서에 자퇴이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9 조 (재입학)
제 30 조 (학기·등록금)
제31조(준용)
삭제
제 32 조 (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또는 전공(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33 조 (학위과정)
계약학과에는 석사·박사학위과정을 둔다.
제 34 조 (계약학과의 명칭 및 학위명)
제 35 조 (입학)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과 학업동의 및 지원을 확약 받은 자
제 36 조 (교육과정의 편성·이수)
제 37 조 (교육과정 이수 인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수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 38 조 (학위수여 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제 39 조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40 조 (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그 부담)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41 조 (수업료 등 납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2 조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계약학과가 그 설치·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전공주임교수 책임 하에 관련 전공교수들이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43 조 (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박사과정 요람 및 관례에 따른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