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4. 학위논문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 2000. 3. 1
개정 : 2012. 10. 30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위논문제출자격)

다음 요건을 갖춘 학생은 논문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 가. 석사학위과정
    • 졸업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1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자
    • 정규등록 4학기를 필한 자
    •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본심사 완료 예정인 자
  • 나. 박사학위과정
    • 졸업자격시험(외국어시험, 1ㆍ2차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자
    • 정규등록 4학기를 필한 자로서 연구등록을 한 자
    • 입학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본심사 완료 예정인 자
  • 다. 통합과정 : 동조 나호(박사학위과정)와 동일하며, 단, 정규등록은 6학기를 필하고, 본심사는 8년이내에 완료 예정인 자.

제 3 조 (학위논문)

다음 요건을 갖춘 학생은 논문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 석사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 박사학위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 학위논문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가. 석사학위논문 :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 나. 박사학위과정 : 취급하는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적 지식을 소지하고 있고 독자적 학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기존지식 또는 기술을 상당한 정도 수정 또는 확대하고 논지가 분명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 3 조의 2 (통합과정 학위논문)

  •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학생은 석사학위과정 기준을 적용한다.
  • 통합과정 학생은 박사학위과정 기준을 적용한다.

제 4 조 (논문 작성법)

<삭제>

제 2 장 논문지도 및 심사

제 5 조 (논문지도교수 자격)

본 대학교의 관련분야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제 6 조 (논문심사위원 배정신청)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 학기초에 논문심사위원 배정신청서를 소정 기일 내에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지도교수결정)

  • 부원장은 전조의 규정의 신청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를 대학원장에게 제청한다.
  • 대학원장은 제청된 논문지도교수를 확정하고 논문지도를 위촉한다.

제 8 조 (논문연구계획서)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배정통지가 되면 소정기일 내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논문제목변경)

전조의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논문제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제목변경원’을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심사위원배정시기)

부원장은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논문심사위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심사위원선정방법 및 기능)

대학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논문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위촉한다.

제 12 조 (심사위원선정방법 및 기능)

  •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인 경우 3인, 박사학위논문인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하며, 정보대학원 소속의 교수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는 외부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제 13 조 (심사위원선정방법 및 기능)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 3 장 학위논문제출

제 14 조 (학위논문체제)

  • 판종 : 4×6배판(18.5㎝×25.5㎝)
  • 지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 인쇄방식 : 양면, 마스타 인쇄로 한다. 경우 따라 단면인쇄도 가능
  • 표지색깔 : 진한 감(紺)색
  • 제본식 : 클로스 양장
  • 표지인쇄방식 : 다음 [도해 1]에 따르되, 명조체 2호 활자로 금색인쇄
  • 속표지의 양식 : [도해 2]에 따른다.
  • 제출서양식 : [도해 3]에 따른다.
  • 인준서양식 : [도해 4]에 따른다.
  • 논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
    • 가. 속표지
    • 나. 제출서
    • 다. 인준서
    • 라. 차례
    • 마. 국문요약(2페이지 이내)
    • 바. 본문
    • 사. 참고서적 목록
    • 아. 부록, 색인, 기타(있을 경우)
    • 자. 영문요약(2페이지 내외)

제 15 조 (논문편제)

논문편제 및 서술방식은 연세대학교 논문작성법 편찬위원회편, "연세대학교 대학원 새논문작성법"(연세대학교 출판부 발행)에 따른다.

제 16 조

<삭제>

제 4 장 학위논문 예비심사

제 17 조 (심사논문제출)

  • 학위논문작성자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석사학위과정은 3부, 박사학위 과정은 5부의 원고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전항의 기일 이후에 접수된 논문은 다음 학기에 심사한다.

제 18 조 (심사방법)

  •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 박사학위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하에 공개학술발표회를 통하여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합하여 소정기일 내에 예비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심사판정)

  • 논문예비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취급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다.
  • 논문이 부실하여 당해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할 때에는 논문의 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
  • 판정은 가, 부로 평가한다.

제 20 조 (논문인쇄)

논문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제출자는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한 후 지도교수로부터 인쇄회부 승인을 받아 논문을 인쇄하여야 한다.

제 5 장 학위논문 본심사

제 21 조 (본심사 논문제출)

  • 학위논문작성자는 본심사를 위하여 석사학위과정은 3부, 박사학위과정은 5부의 원고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전항의 기일 이후에 교학부에 접수된 논문은 다음 학기에 심사한다.

제 22 조 (본심사)

  • 학위논문의 본심사를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행한다.
  • 논문을 제출한 학생이 전항에서 정한 시간에 심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동의하에 추후에 심사할 수 있으나,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 본심사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상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가를 판정한다.
  •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소정의 기일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 23 조 (논문평가방법)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으로 하여 석사학위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제 24 조 (구두시험)

  •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의 본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두시험을 행한다.
  • 구두시험의 평가방법은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5 조 (학위논문의 재심사)

학위논문 본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1학기 이상 경과 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 26 조 (학위논문의 제출부수)

완성된 학위논문 6부를 학술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학위논문의 공표)

합격된 박사학위 논문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계에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세칙(제3조의 2)은 2009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2조의 다)은 2013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
  • 신설(시행일) 이 세칙(제3조의 2)은 2013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