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대학원 학칙 개정 안내(2023. 10. 10.)
정보대학원 학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정보대학원 학칙] 개정(2023. 9. 1. 및 10. 10.) 내용
1. 제2조 과정 및 소재지
2. 제3조 정원 및 전공
3. 제4조 계약학과 설치·운영 등
4. 제11조 등록
5. 제28조 학위수여
6. 부칙
[정보대학원 학칙 시행 세칙] 개정(2023. 9. 1.) 내용
1. 제34조 계약학과의 명칭 및 학위명
2. 제38조 학위수여 자격
3. 부칙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내규]
1. 제1조 목적
2. 제5조 이수학점
3. 제8조 학위논문
4. 제9조 학위수여 자격
5. 제10조 학위명
6. 부칙
자세한 개정 내용은 정보대학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대학원 행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