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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안내

    2024.04.19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49

    2024 신규 런어스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pdf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안내

     

    1.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모든 대학 구성원의 연 1회 폭력예 방교육 의무 이수지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 3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나. 의무 교육 기준

          -교원 및 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2.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

      가. 온라인 교육: http://ys.learnus.org 사이트 내 "비교과 과정" 클릭-[법정의무] 2024 연세대 학교 폭력예방교육 

          [신촌, 국제 - 교원, 학생용] (신규)'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