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재입학 신청 공고
(학칙 시행세칙)
제29조(재입학)(2012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
①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재입학신청서, 청원서,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입학전형 절차에 따라 심사한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재입학 심의는
서류심사와 필요시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모든 재입학은 결원이 있을때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모든 재입학의 허가는 1회에 한 한다.
④ <삭제>
※ 재입학대상 : 미등록제적생, 미복학제적생, 재학연한만료제적생, 자퇴생.
◈ 신청기간 : 2021. 9.27(월) ~ 10.8(금)
◈ 비고 : 정보대학원 운영위원회서 최종 심의
행정팀(2123-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