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시험 성적 제출안내
2021-2학기 종합시험 응시대상 원생에게 공지합니다.
정보대학원 학칙시행세칙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종합시험 신청 이전에 영어성적표를 제출하여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 2 장 외국어시험
제2조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은 TOEFL, TOEIC, TEPS, IELTS, TOEIC Speaking, OPICs 성적표로 대체한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자체 어학능력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학과(재교육형)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성적제출) ① 입학전형 지원서 접수 시 일정 성적 이상의 TOEFL, TOEIC, TEPS, IELTS, TOEIC Speaking, OPICs 성적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시험 신청 이전에 해당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위 기간 내에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를 할 수 없다.
제4조 (자격기준)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외국어시험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석사 / 박사 |
내국인 |
TOEFL |
PBT |
550 |
CBT |
213 |
IBT |
79 |
TOEIC |
730 |
TEPS |
580 |
IELTS |
6.5 |
TOEIC Speaking |
6 |
OPICs |
IM2 |
외국인 |
영어권 |
면제 |
비 영어권 |
내국인과 동일 |
제5조 (유효기간) 외국어시험 성적표의 유효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표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