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안내
1.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모든 대학 구성원의 연 1회 폭력예 방교육 의무 이수’ 지침에 따라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나. 의무 교육 기준
-교원 및 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2.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
가. 온라인 교육: http://ys.learnus.org 사이트 내 "비교과 과정" 클릭-[법정의무] 2024 연세대 학교 폭력예방교육
[신촌, 국제 - 교원, 학생용] (신규)'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