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등록금 전액 반환기준일 변경 안내

    2020.04.01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6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등록금 전액 반환기준일 변경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강의가 중간고사 기간까지 연장됨에 따라 휴학 등을 고려하는
    재학생을 배려하여 등록금 전액 반환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단, 전액 반환기준일만 연장되었으며, 다른 반환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휴학/자퇴 시점

    등록금 반환 금액

    비고

    ~ 4. 3.()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반환

      

    4. 4.() ~ 4. 14.()

    학과별 등록금의 5/6반환

      

    4. 15.() ~ 5. 14.()

    학과별 등록금의 2/3반환

      

    5. 15.() ~ 6. 15.()

    학과별 등록금의 1/2반환

    일반휴학 접수 마감일 : 5. 29.()

     
    일반휴학 접수마감일 이후인 2020. 5. 30.() ~ 6. 15.() 기간에는 질병휴학 및 자퇴만 반환됨

    ※  휴학, 자퇴 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포탈에 선등록해야 반환되며, 학적변동 이전에 계좌를

         변경하여야 변경된 계좌로 반환이 이루어짐 (학적변동 이후 변경 시, 변경 전 계좌로 반환)

    계좌 등록 방법 : 연세포탈학사관리학생신상계좌정보

    반환은 학적변동일을 기준으로 휴학:8~10, 자퇴:14일 이후에 등록된 계좌로 반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