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등록금 전액 반환기준일 변경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강의가 중간고사 기간까지 연장됨에 따라 휴학 등을 고려하는
재학생을 배려하여 등록금 전액 반환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단, 전액 반환기준일만 연장되었으며, 다른 반환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휴학/자퇴 시점 |
등록금 반환 금액 |
비고 |
~ 4. 3.(금) |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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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토) ~ 4. 14.(화) |
학과별 등록금의 5/6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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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수) ~ 5. 14.(목) |
학과별 등록금의 2/3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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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금) ~ 6. 15.(월) |
학과별 등록금의 1/2반환 |
일반휴학 접수 마감일 : 5. 29.(금) |
※ 일반휴학 접수마감일 이후인 2020. 5. 30.(토) ~ 6. 15.(월) 기간에는 질병휴학 및 자퇴만 반환됨
※ 휴학, 자퇴 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포탈에 선등록해야 반환되며, 학적변동 이전에 계좌를
변경하여야 변경된 계좌로 반환이 이루어짐 (학적변동 이후 변경 시, 변경 전 계좌로 반환)
※ 계좌 등록 방법 : 연세포탈→ 학사관리→ 학생신상→ 계좌정보
※ 반환은 학적변동일을 기준으로 휴학:8~10일, 자퇴:14일 이후에 등록된 계좌로 반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