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휴학. 복학 신청 및 제적 안내
2021 - 1학기 휴학.복학 신청 및 제적 안내
다음과 같이 휴학 및 복학 기간을 안내하오니 일정에 맞추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
* 2009-1학기까지 입학생: 재학기간 중 석사2학기, 박사4학기 가능
* 2009-2학기 이후 입학생 : 석사4학기, 박사6학기 가능, 통합과정은 박사와 동일
(단, 1회 휴학기간은 한 학기이며, 매 학기 학사포탈에서 신청해야 함.)
가.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휴학 신청 자격 |
등록금 반환 |
2. 1(월) 9:00 ~ 3.15(월) 17:00 |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 신청 가능 |
전액 반환 |
3.16(화) 9:00 ~ 5.17(월)17:00 |
등록금 납부자만 신청 가능
/일반휴학신청 마감 |
3.31(수)까지 5/6 반환 |
4.30(금)까지 2/3 반환 |
|
5.18(화) 9:00 ~ 5. 31(월) 17:00 |
질병.출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휴학 신청 가능 |
5.30(일)까지 1/2 반환 |
나. 휴학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음. 단, 군입대,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 및 출산·육아의 사유(출산휴학 참조)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함.
2) 창업 및 창업준비 휴학: 창업지원단의 승인 확인 공문, 창업휴학 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제출 하여 1차 승인을 받아야 휴학신청이 가능함.
3) 휴학한 학기에는 종합시험을 응시할 수 없음(문의 : 행정팀 2123-4187)
4)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처리를 위해 학사포탈에 본인 계좌를 등록해야 함.
다. 신청 및 승인 절차
1) 신청절차 :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학적⇒[휴복학]⇒휴학종류 선택⇒신청 ⇒ 출산, 입대휴학은 증빙서류 업로드
2) 승인 확인 :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학적⇒성적조회⇒재학구분
라. 휴학안내
1) 일반휴학
가)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 박사 및 통합은 3년 안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단, 최소 1회 휴학기간은 1학기임.
나)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휴학만료제적 처리됨.
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석사 4년, 박사 7년, 통합 8년)에 산입하지 않음.
라)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음. 단, 군입대,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 및 출산·육아의 사유(출산휴학 참조)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함.
2) 입대휴학
가) 군복무 기간만 휴학으로 인정되며, 복무만료 후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나) 입대증빙 서류(복무확인서 또는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 또는 업로드 하여야 휴학승인 가능
※ 휴학신청 후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출산휴학
가)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학사포탈에서 출산휴학 신청 후, 임부는 임신진단서, 부모학생은 출생증명서 등 출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최근 6개월 이내 증명서)를 업로드 하여야 출산휴학이 승인됨.
다) 출산휴학 가능기간 1년 소진 후, 일반휴학 또는 복학신청을 해야 함.
4) 질병휴학
가) 일반휴학기간으로 산입됨
나) 일반휴학원서, 본 대학교 의료원이나 그에 준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상급 종합병원이상에 서 발급된 전문의 진단서, 건강센터 확인서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신청함
(건강센터 확인서는 진단서를 지참하고 건강센터(학생회관 2층, 02-2123-3346)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5) 창업·창업준비 휴학
가)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1회 신청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창업준비휴학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음.
다) 창업지원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1차 승인을 받아야 휴학신청 가능
- 공고는 창업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일반휴학과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신촌 창업지원단’에 문의(공학원211호,02-2123-4315, rim531@yonsei.ac.kr)
2. 복학신청
가. 신청 기간
차수 |
학생 복학 신청 기간 |
행정팀 승인 |
수강신청 |
등록 |
1차 |
2. 1(월) 09:00 ~ 2. 8(월) 17:00 |
2. 9(화) |
2.15(월) ~ 2.19(금)
3. 5(금) ~ 3. 9(화) |
2.19(금) ~ 2.25(목)
3.11(목) ~ 3.15(월) |
2차 |
2.10(수) 09:00 ~ 2.22(월) 17:00 |
2.23(화) |
3차 |
3. 2(화) 09:00 ~ 3. 4(목) 17:00 |
3. 5(금) |
<복학시 유의사항>
- 위 기간 외에는 복학 신청 및 승인이 불가하오니 신청기간과 승인일을 숙지하여야 함.
- 외국인 학생은 복학 신청 후 여권 사본을 행정팀 이메일(gsi@yonsei.ac.kr)로 제출 |
나. 복학신청 및 승인 절차
1) 신청방법 :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학적⇒[휴복학]⇒복학신청
* 입대휴학자는 복무만료 증빙서류 업로드해야 복학 승인 됨
2) 복학신청 제출서류: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전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3) 승인 확인방법 :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학적⇒성적조회⇒재학구분
3. 제적
가. 제적의 구분
1) 미등록 제적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2) 휴학기간 만료 제적 : 정해진 휴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 제적처리 됨.
- 일반휴학 가능 휴학기간 : 석사 2년(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 3년(6학기)
- 입대휴학 가능 휴학기간 : 복무기간 동안 인정
3) 학기만료 제적 : 정해진 논문제출시한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적처리 됨.
4) 징계에 의한 제적 :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리 되며, 이 경우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음.
※ 모든 제적자는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반환해 주지 않음.
정보대학원 행정팀(2123-4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