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1학기 휴학. 복학 신청 및 제적 안내

    2021.01.27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307

    2021-1학기 휴학. 복학 신청 및 제적 안내

     

     

    2021 - 1학기 휴학.복학 신청 및 제적 안내

     

     

    다음과 같이 휴학 및 복학 기간을 안내하오니 일정에 맞추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

    * 2009-1학기까지 입학생: 재학기간 중 석사2학기, 박사4학기 가능

    * 2009-2학기 이후 입학생 : 석사4학기, 박사6학기 가능, 통합과정은 박사와 동일

    (, 1회 휴학기간은 한 학기이며, 매 학기 학사포탈에서 신청해야 함.)

     

    . 신청 기간

     

    신청 기간

    휴학 신청 자격

    등록금 반환

    2. 1() 9:00 ~ 3.15() 17:00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 신청 가능

    전액 반환

    3.16() 9:00 ~ 5.17()17:00

    등록금 납부자만 신청 가능

    /일반휴학신청 마감

    3.31()까지 5/6 반환

    4.30()까지 2/3 반환

     

    5.18() 9:00 ~ 5. 31() 17:00

    질병.출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휴학 신청 가능

    5.30()까지 1/2 반환

     

     

    . 휴학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음. , 군입대,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 및 출산·육아의 사유(출산휴학 참조)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함.

    2) 창업 및 창업준비 휴학: 창업지원단의 승인 확인 공문, 창업휴학 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제출 하여 1차 승인을 받아야 휴학신청이 가능함.

    3) 휴학한 학기에는 종합시험을 응시할 수 없음(문의 : 행정팀 2123-4187)

    4)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처리를 위해 학사포탈에 본인 계좌를 등록해야 함.

     

    . 신청 및 승인 절차

    1) 신청절차 :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학적[휴복학]휴학종류 선택신청 출산, 입대휴학은 증빙서류 업로드

    2) 승인 확인 :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학적성적조회재학구분

     

    . 휴학안내

    1) 일반휴학

     가)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 박사 및 통합은 3년 안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 최소 1회 휴학기간은 1학기임.

     나)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휴학만료제적 처리됨.

     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석사 4, 박사 7, 통합 8)에 산입하지 않음.

     라)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음. , 군입대,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 및 출산·육아의 사유(출산휴학 참조)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함.

     

    2) 입대휴학

     가) 군복무 기간만 휴학으로 인정되며, 복무만료 후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나) 입대증빙 서류(복무확인서 또는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 또는 업로드 하여야 휴학승인 가능

     ※ 휴학신청 후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출산휴학

     가)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학사포탈에서 출산휴학 신청 후, 임부는 임신진단서, 부모학생은 출생증명서 등 출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최근 6개월 이내 증명서)를 업로드 하여야 출산휴학이 승인됨.

     다) 출산휴학 가능기간 1년 소진 후, 일반휴학 또는 복학신청을 해야 함.

     

    4) 질병휴학

     가) 일반휴학기간으로 산입됨

     나) 일반휴학원서, 본 대학교 의료원이나 그에 준하는 (보건복지부 지정) 상급 종합병원이상에 서 발급된 전문의 진단서, 건강센터 확인서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신청함

         (건강센터 확인서는 진단서를 지참하고 건강센터(학생회관 2, 02-2123-3346)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5) 창업·창업준비 휴학

     가) 창업 또는 창업준비를 사유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1회 신청시에 두 학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창업준비휴학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음.  

     다) 창업지원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1차 승인을 받아야 휴학신청 가능

     - 공고는 창업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일반휴학과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신촌 창업지원단에 문의(공학원211,02-2123-4315, rim531@yonsei.ac.kr)

     

    2. 복학신청

    . 신청 기간

    차수

    학생 복학 신청 기간

    행정팀 승인

    수강신청

    등록

    1

    2. 1() 09:00 ~ 2. 8() 17:00

    2. 9()

    2.15() ~ 2.19()

    3. 5() ~ 3. 9()

    2.19() ~ 2.25()

    3.11() ~ 3.15()

    2

    2.10() 09:00 ~ 2.22() 17:00

    2.23()

    3

    3. 2() 09:00 ~ 3. 4() 17:00

    3. 5()

     

    <복학시 유의사항>

    - 위 기간 외에는 복학 신청 및 승인이 불가하오니 신청기간과 승인일을 숙지하여야 함.

    - 외국인 학생은 복학 신청 후 여권 사본을 행정팀 이메일(gsi@yonsei.ac.kr)로 제출

     

     

    . 복학신청 및 승인 절차

     1) 신청방법 :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학적[휴복학]복학신청

     * 입대휴학자는 복무만료 증빙서류 업로드해야 복학 승인 됨

     2) 복학신청 제출서류: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전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3) 승인 확인방법 :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학적성적조회재학구분

     

    3. 제적

    . 제적의 구분

     1) 미등록 제적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됨.

     2) 휴학기간 만료 제적 : 정해진 휴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 제적처리 됨.

        - 일반휴학 가능 휴학기간 : 석사 2(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 3(6학기)

        - 입대휴학 가능 휴학기간 : 복무기간 동안 인정

     3) 학기만료 제적 : 정해진 논문제출시한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적처리 됨.

     4) 징계에 의한 제적 :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리 되며, 이 경우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음.

    모든 제적자는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반환해 주지 않음.

     

    원활한 학사안내를 위하여 학사포탈시스템의 연락처를 실제 연락 가능한 정보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포탈시스템(http://portal.yonsei.ac.kr)학사정보시스템로그인학적학생정보기본정보수정

     

     

    정보대학원 행정팀(2123-4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