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대학원 학칙 개정 안내 (2020.12.30.)
정보대학원 학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정보대학원 학칙]
1. 제2조 (과정 및 소재지) - 개정
2. 제3조 (정원 및 전공) - 개정
3. 제4조 (계약학과 설치운영 등) - 개정
4. 제6조 (지원자격) - 개정
5. 제7조 (입학전형방법) - 개정
6. 제16조 (제적) - 개정
7. 제28조 (학위수여) - 개정
8. 부칙 - 개정
[정보대학원 학칙 시행 세칙]
1. 제10조 (수강철회) - 개정
2. 제27조 (제적) - 개정
3. 제34조 (계약학과 명칭 및 학위명) - 개정
4. 제38조 (학위수여 자격) - 개정
5. 제44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 신설
6. 제45조 (학업상황 통보) - 신설
7. 부칙 - 개정
자세한 개정 내용은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gsi.yonsei.ac.kr/school/s2.asp
- 정보대학원 행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