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5.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 2000. 3. 1
개정 : 2014. 9. 2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28조에 관한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위수여 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 가. 석사학위과정
    • 37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 졸업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1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 논문 본심사 및 최종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 <삭제>
    • <삭제>
  • 나. 박사학위과정
    • 학칙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정한 과정 이수에 필요한 수료 및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55학점 이상)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 졸업자격시험(외국어시험, 1차ㆍ2차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로서 연구등록을 한 자
    • 논문의 본심사 및 최종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 <삭제>
    • 학위논문 최종 제출 전 SSCI, SCI, SCIE에 주저자(제1저자)로 1편 이상 게재하거나 게재 확정된 자. 단, 입학일 이후 게재한 논문에 한한다.
  • 다. 통합과정 : 동조 나호(박사학위과정)와 동일하며, 단, 정규등록은 6학기를 필하여야 함.

제 3 조 (학위수여자 사정)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자격을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제 4 조 (학위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본 대학원학칙 제28조에 명시된 대로 과정별 세부전공 명칭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 5 조 (보고)

<폐지>

제 6 조 (학위수여 시기 및 횟수)

학위수여의 시기는 연 2회로 한다.

제 7 조 (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 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여한다.

  • 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의 후보자를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ㆍ심의하고 수여할 학위종별을 결정한다.
  •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의결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표결에 의한다.
  •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명예박사 학위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수여 의결을 확정한다.
  • 명예박사학위는 우리 대학교의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 8 조 (학위기 양식)

우리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의 학위기 양식은 다음과 같다.

※ 도해참조

부칙

  • (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2조, 제4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2조)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세칙(2조)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2조)은 2007년 10월 18일부로 시행하며, 2008년 9월 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현재 IT경영전략 트랙 재학생은 계약학과로 소속 변경할 수 있다.
  • (시행일) 이 세칙(제2조)은 2009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경과규정) 본 세칙 중 제2조 가, 항 7호는 시행일 이전 재학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 (시행일) 이 세칙 제 2조 나. 항 7호는 2011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2조의 다)은 2013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2조의 가항 7호 <삭제>은 2013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경과규정) 2013년 1학기에는 석사과정 4학기 이상 등록자의 종합시험 응시와 논문지도의 병행을 허용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2조의 가항 1호, 나항 2호)은 2014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