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세칙

제정 : 2000. 3. 1
개정 : 2014. 9. 2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종합시험 및 외국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외국어시험

제 2 조 (외국어 시험)

외국어시험은 TOEFL, TOEIC, TEPS 성적표로 대체한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자체 어학능력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학과(재교육형)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3 조 (성적제출)

  • 입학전형 지원서 접수 시 일정 성적 이상의 TOEFL, TOEIC, TEPS 성적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시험 신청 이전에 해당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위 기간 내에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를 할 수 없다.

제 4 조 (자격기준)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외국어 시험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석사 / 박사
내국인 TOEFL PBT 550
CBT 213
IBT 79
TOEIC 730
TEPS 580
내국인 영어권 면제
비 영어권 내국인과 동일

제 5 조 (유효기간)

외국어시험 성적표의 유효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 표에 한함.

제 6 조

삭제

제 7 조

삭제

제 3 장 종합시험

제 8 조 (응시자격)

  • 석사학위과정 학생 중 석사학위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25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으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박사과정 종합시험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재학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1차 및 2차 종합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2차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통합과정 종합시험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재학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1차 및 2차 종합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2차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각 과정의 학생은 총평량평균이 3.00점 이상이어야하며, 응시 기회는 각 과정별로 총 2회 부여한다.

제 9 조 (실시시기)

종합시험은 매학기 말에 실시하며, 박사과정 학생의 1차 종합시험은 2학기말 이후에, 2차 종합시험은 4학기말 이후에, 통합과정 학생의 1차 종합시험은 3학기말 이후에, 2차 종합시험은 6학기말 이후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응시절차)

  •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응시 원서를 소정 기일 내에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시험과목)

학위과정별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석사학위과정 : 연구방법론 1과목, 전공필수 2과목, 전공심화 1과목, 총 4과목 응시.
  • 나. 박사학위과정
    • 1차 종합시험
      • 1) 공통과목 : 연구방법론
      • 2) 전공필수 : 각 트랙별 전공필수 2과목 선택
      • 3) 전공심화 : 각 트랙별 전공심화 1과목 선택
    • 2차 종합시험 : 정보대학원 교수 5인 내외로 구성된 종합시험위원회에서 출제
  • 다. 통합과정 : 박사과정과 동일하다.

제 12 조 (출제범위)

  • 석사학위과정은 공통영역 및 전공 트랙영역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 박사학위과정 1차 종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 및 부전공영역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 박사학위과정 2차 종합시험은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종합적 연구능력을 측정 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 13 조 (출제위원)

출제위원은 부원장이 대학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14 조 (합격기준)

  • 종합시험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모든 과목에 합격하여야만 논문심사 자격 요건을 갖는다.
  • 박사과정 1차 종합시험, 통합과정의 경우 공통과목에 한하여 본교 정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원생의 경우, 학사지도교수와 박사과정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면제할 수 있다.

제 15 조 (재응시)

  •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1차, 통합과정 종합시험의 경우, 총 4과목 중 2과목 이상 불합격되면 다음 학기 종합시험에 재응시 하여야 한다. 다만 1과목만 불합격되는 경우 2주 이내 에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박사과정 2차 종합시험에 불합격되는 경우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하여야 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2조)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8조, 제12조)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은 2009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8조, 제9조, 제11조의 다, 제12조의 ④, 제14조, 제15조)은 2013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2조,제3조,제4조)은 재학생 전체 대상으로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세칙(제8조의1, 제11조)은 2014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