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시행 안내

    2018.10.01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083

    (대학원)2018_폭력예방교육_의무_이수_안내.hwp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시행 안내

    1.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는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 구성원의 폭력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을 법제화하여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 침해와 혐오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평등상담소는

       연세대학교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위해 교무처와 협의하여 폭력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18년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시행에 대한 홍보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대학원생(일반, 전문, 특수 대학원)

    . 업무 협조 요청 사항

        - 첨부된 폭력예방교육 안내문을 학과 게시판 등에 게시

        - 학과장 및 학과 소속 교원들에게 대학원생 교육 참여 독려 요청

        ※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